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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어려운 건축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절차 등 궁금증 해소와 편익 제공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은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0명이 한 명씩 돌아가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구청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관계 법령 및 건축 인허가(허가, 착공, 사용승인) 절차 안내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에 필요한 비용, 공사 진행방법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간단한 민원서류(도면 등) 작성 대행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 등이다. 상담실과 관련한 사항은 서구청 건축과(360-7760)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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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인허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총 6개 항목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건축 인허가, 건축 심의 등 민원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계획 수립,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대장 오류 정비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점검 강화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과 지역건축사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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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8월 4차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많은 업체에서 추가 신청을 희망하면서 5차 사업까지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조성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접수 결과, 4차까지 총 대상자 81개 소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다. 이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될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차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번 달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업체를 강진 관내 업체로 선정해 소상공인&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된다. 이번 5차 사업으로는 34개소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은 선정된 이후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다.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임, 수요조사, 맞춤형 지원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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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배부...위반건축물 사전 차단 유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부천시는 사례집에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종류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행정조치와 징수 절차 안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부천시청 취득세과, 부동산과, 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상인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시민 단체에 배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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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배…[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올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인상한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 일환이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전경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이후에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현행 조례 제45조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금 액수가 적어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매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상반기 중 완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고, 법 개정에 따라 1회 부과금까지 두 배로 올라간다면 총 부과 액수는 현재의 최대 4배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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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항공사진 촬영·판독으로 과학적 도시관리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37.53㎢)에 대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추진한다. 부천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은 1989년부터 2년 주기로 추진해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로, 최근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찾아 기록하고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입체판독을 통해 출입이 어려운 대지나 건축물 위의 변동(높이 또는 면적 증가)이 있는 신축, 증·개축,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또 부천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건물 상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등 접근 어려운 시설물을 찾아 자료화하여 현황 파악, 공간분석을 통해 정책 및 도시관리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물 실태조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안전도시 기틀 마련 ▲급변한 부천시의 변천 과정을 기록 ▲출입 어려운 시설물들의 조사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행정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시행정 이외에 항공사진 제공, 주제도 제작 등 기반자료를 통해 시설물 관리, 토지 보상, 적법한 이행강제금 부과, 과세, 민원, 각종 소송, 도시계획 등 광범위한 행정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고효율 행정의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통해 시의 정책 결정과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패널같은 시설물은 물론 공작물 등 건축물 조사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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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목)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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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도시 성장에 따른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건축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청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